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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nviron Health Sci. 2024; 50(2): i-v
Published online April 30, 2024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Man Su Cho
조만수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환경부는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일상의 단순한 사고나 재난과 구분하여 ‘화학사고’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1991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에 제정된 「환경보건법」에도 제2조 제13호에 ‘화학사고’의 정의가 추가되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사고라고 할 수 있는 구미불산노출사고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한 환경보건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제조업 공장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동력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 공장 내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 및 사용의 빈도가 잦은데 필연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누출 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다. 구미불산누출사고도 여느 하나의 공장 관리문제로 인한 사건처럼 2012년 9월 27일에 일어났다. 사고 직후 주변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고농도지역에 중화작업을 위하여 석회와 물을 먼저 살포, 석회가 떨어지자 물로만 살포하며 주변지역을 희석함으로 일단락되었다. 당시, 사고재난 컨트롤타워는 불산이라는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변 대피했던 주민들도 다음날 복귀시키는 등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초기 대응시 화학사고가 아닌 대테러 매뉴얼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 화학물질에 경험이 있는 주변 주한미군에 협조 요청하여 대응 방재를 진행했던 것은 국내 민간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국가적 수치라고 할 수 있다.1) 또한, 만약 물에 무한대로 용해되는 성질인 불산이 비와 섞여 강우가 내렸거나, 기온역전이 일어나 다시 고농도로 지표면에 걸쳐 있었다면 전 세계에 기록될 만한 참사가 벌어졌을 거라는 선행문헌이 보고되고 있다.2-4) 사고 당시 기상조건도 불행 중 다행히도 바람 방향이 시내가 아닌 교외 방향이어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적을 수 있었다.5) 다음날 농작물이 마르고 시들었으며, 가축들은 각혈과 침을 흘리고, 사료를 거부하였다.6) 또한, 사람들은 눈이 맵고, 코가 찡하고 매캐하며, 기침이 나오는 증상이 나타났다.7) 일주일이 지나서까지 무색무취인 불산에 대한 2차 피해자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8) 사고 주변 공단 직원들은 사고 다음날 평소와 같이 출근 했으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였다. 2차 피해라고 어느 정도 판명이 난 시점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호흡기 및 피부 질환 증상을 보이며, 병원 내원 및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7천여 명에 육박하였다.9) 사고 일주일 후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조사단을 투입하였다. 이때 방송에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추석 연휴 등으로 사건 당시에는 본 사건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10) 환경부 관계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기자단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언론을 보고 확대 해석할 수 있으니 마스크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미흡하고 안일한 현장 지휘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11)
2014년 3월 10일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이 구미불산누출사고 종료를 선언한 것은 무려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12) 약 2년의 시간 동안 고농도의 1차 처리는 방재하였으나 저농도의 불산은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었고, 용해가 잘 되는 불산은 낙동강을 오염시켰으며, 이를 인지 못하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13) 환경부는 사고 이후 비가 오기 전 측정치로 문제 없다고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으나 비가 온 뒤 측정하였을 때 평소보다 불산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떼죽음 당한 물고기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14)
이렇게 화학사고는 우리 사회에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이러한 사회적 재난을 행정안전부나 소방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었으며, 환경부가 주무 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전담은 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주무기관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를 화학물질안전원이라 한다.15) 화학물질안전원의 주요업무는 화학물질의 사고, 테러, 대응, 교육, 예측평가를 진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머리말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목적을 잘 대변해 주는 문구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이 통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대응체계를 만들게 된다.16) 과거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이란 용어로 익숙할 수 있겠으나 중복된 행정절차 및 간소화를 위하여 2021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공포되었으며, 2024년 4월 현재 홈페이지에는 아직 “(구)장외영향평가”, “(구)위해관리계획”으로 병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계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2019년 “환경위해관리기사”가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연구용역 수행 및 수험서 작성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신설되었다.17) 구미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적 재난에서 위해성평가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라는 전문가의 수요를 위함이 골자이다. 이에 제조업 및 화학물질제조, 사용, 취급, 관리, 판매 등의 업종에 선임되어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환경부 지방환경청, 유역청,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시군구 환경과) 등과 소통하며 각종 신고, 허가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18)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이외에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각 지자체별로 조례안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9)
처음에는 선진적인 지자체라고 자청하는 광역(충청북도, 2015년), 기초(광주광역시 광산구, 2016년)에서만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2024년 4월 현재 100여 개 지자체가 지역 화학물질 화학사고 안전관리 대비 조례 수립이 공포되고 있는 실정이다.20) 문제는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어느 정도 공포되고 있어도 대응계획에 대하여 진행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지자체 버전은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사업장보다는 조금 더 광의적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내용들이 수록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전체를 확인해야 하므로 주요 사고대비물질과 배출저감 지원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 그렇다면 대응계획의 경우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범위설정 및 법적 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으나 2021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작성안내서」를 2022년에 편찬함으로 지자체별 양식을 통일화하고 가독성과 가시성을 높여 사고 발생시 일괄적 지휘체계가 가능하고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21) 대응계획은 지역주민의 사고시 대응에 관한 대피로 마련, 대민 지원 마련, 사고 시나리오 훈련 및 교육 작성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 대응계획 중 가장 중요한 비상 연락망 확충 및 주민 대피소 통제 방법 제시 부분은 가장 마지막 챕터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적 특색에 맞춰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훈련 및 교육자료 매뉴얼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화학물질 창고 화재로 인한 “평택의 코발트빛 하천 사건”은 행정구역상 화성시에서 발생하였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화액과 오염수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평택시가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어처구니없게도 평택시는 당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도 못 보낼 정도로 보고 체계도 미흡했으며, 퇴근 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되어서야 평택시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었다.22) 방재대책도 강이 코발트빛이 되어서야 겨우 수립되어 임시방편으로 8 km나 하류쪽에서 강물을 흙으로 막는 것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에틸렌다이아민 유출은 올해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사후영향조사를 통해 사고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국내 화학사고는 항상 불가항력으로 불시에 일어나며 장소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최악의 화학사고였던 1982년 인도의 보팔사건은 비용 절감만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아끼다 현재까지 19,787명 이상 사망하였고 지금까지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며,23)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는 레바논의 GDP 17%가 사라져 버렸고 이는 최악의 경제난으로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24) 레바논의 화폐가치 중 가장 큰 고액권은 10만 레바논 파운드인데 그 가치가 2023년부터는 미국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화학사고 단일 건으로 국가 전체가 어려워졌다고 해석하기에는 COVID-19 팬데믹과 중동의 내전 등의 에피소드가 겹쳐있지만 레바논 최대 도시 한 가운데의 항구 내에서 수출입 물류 등과 다수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항구 자체가 파괴 및 폐쇄 됨에 따른 누적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화학사고는 곧 인명 대참사로 국가 경제난과 연결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전문가의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기술이전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가장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위해소통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보건분야의 전문 특성화된 분야로 비상연락망 구축이나 대피소 확보 등의 사고 발생시에 그 실효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에서도 관리계획 정도는 보통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보상, 보험, 의료 및 구호 물자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사후 관리까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우리나라만의 강점으로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사업장 관리와 지역 관리를 통한 환경보건 전문가 파견 및 제도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에서도 문제점은 있는데, 대피소에 경우 일반 민간시설 및 민간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 비상시 최단 경로로의 대피 이동이 어렵다거나 대형마트, 대형 아파트 주차장 등 다수의 인원이 피난가능한 시설이 있음에도 민간시설은 대피소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형 지물 및 불편함과 관계 없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험할 수 있는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된 공공기관 소속의 대피소로 피난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있다. 사고 발생시 다수 인원이 무질서한 차량 이동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등 대한민국만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고려되어야만 하는데 현 매뉴얼이나 제도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넘을 수 없다. 화학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해소통, 정책마련을 할 수 있는 환경보건 전문가 양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화학사고가 발생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이 되지 말고 미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비 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5년을 주기로 개정 또는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신규 및 변경시에도 화학물질안전원과 소통을 통하여 사업장 내규(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상위법 개정(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및 상위 조례(광역지자체) 개정시에도 자주 변경이 진행되므로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주된 규정도 있는 만큼 꼼꼼히 자주 개정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며, 종합평가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 잦은 법규의 개정 및 평가와 이행점검은 화학사고의 특성상 예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화학사고 통계가 시작된 2011년 24건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당시 분류체계가 화학사고라고 정의하기 모호했던 것은 제외되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화학사고는 감소되지 않고 누출, 폭발, 화재 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2022년 132건으로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다.25)
앞으로 지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꼼꼼한 시나리오 작성, 보험과 재보험 가입, 자주 개정되는 법규, 상시적 민간기관 협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선진적으로 진행 및 관리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내에서는 지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각 지자체에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강력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다른 타 부처보다는 신설 정부기관으로 가볍거나 없는 경향이 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경진대회라는 것으로 지자체의 동기 부여를 이끌고자 해법을 찾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자체의 화학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정책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격려를 보낸다. 다만, 사고는 예방 자체가 목적이고 무사고라도 성과가 발생되지 않으며, 우수한 관리라도 사고는 피해갈 수 없기에 경진대회 이후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선진적 모델을 통하여 우수 지자체가 앞장서면 다른 지자체는 그 모델을 따라 17개 광역, 226개 지자체가 발을 맞출 것이다. 또한, 지자체 및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정체성과 목적을 찾아야 하는 데 있어, 화학사고 시나리오 작성부터 해결까지 진행하는 환경보건에 대한 특화된 인재를 채용하여야 한다. 환경보건전문가라 함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성확인 및 독성평가,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위해도 결정 및 관리, 위해성 관리실무의 전문성과 소양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보건전문가의 자격을 대변할 수 있는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환경학 및 보건학 석사급 이상을 지역별로 채용하여 지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 실효 있게 관리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보건전문가를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신규채용자를 집중교육하며, 수시적으로 변경되는 법 개정 및 지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모든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을 지자체 및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 전담 교육과 감독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고문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질환사업(과제번호:IRIS RS-2021-KE002003) 수행 중 착안되어 작성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J Environ Health Sci. 2024; 50(2): i-v
Published online April 30, 2024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Man Su Cho
Department of Health and Safet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환경부는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일상의 단순한 사고나 재난과 구분하여 ‘화학사고’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1991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에 제정된 「환경보건법」에도 제2조 제13호에 ‘화학사고’의 정의가 추가되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사고라고 할 수 있는 구미불산노출사고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한 환경보건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제조업 공장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동력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 공장 내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 및 사용의 빈도가 잦은데 필연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누출 사고는 매년 일어나고 있다. 구미불산누출사고도 여느 하나의 공장 관리문제로 인한 사건처럼 2012년 9월 27일에 일어났다. 사고 직후 주변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고농도지역에 중화작업을 위하여 석회와 물을 먼저 살포, 석회가 떨어지자 물로만 살포하며 주변지역을 희석함으로 일단락되었다. 당시, 사고재난 컨트롤타워는 불산이라는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변 대피했던 주민들도 다음날 복귀시키는 등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초기 대응시 화학사고가 아닌 대테러 매뉴얼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 화학물질에 경험이 있는 주변 주한미군에 협조 요청하여 대응 방재를 진행했던 것은 국내 민간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국가적 수치라고 할 수 있다.1) 또한, 만약 물에 무한대로 용해되는 성질인 불산이 비와 섞여 강우가 내렸거나, 기온역전이 일어나 다시 고농도로 지표면에 걸쳐 있었다면 전 세계에 기록될 만한 참사가 벌어졌을 거라는 선행문헌이 보고되고 있다.2-4) 사고 당시 기상조건도 불행 중 다행히도 바람 방향이 시내가 아닌 교외 방향이어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적을 수 있었다.5) 다음날 농작물이 마르고 시들었으며, 가축들은 각혈과 침을 흘리고, 사료를 거부하였다.6) 또한, 사람들은 눈이 맵고, 코가 찡하고 매캐하며, 기침이 나오는 증상이 나타났다.7) 일주일이 지나서까지 무색무취인 불산에 대한 2차 피해자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8) 사고 주변 공단 직원들은 사고 다음날 평소와 같이 출근 했으며, 주변 지역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였다. 2차 피해라고 어느 정도 판명이 난 시점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호흡기 및 피부 질환 증상을 보이며, 병원 내원 및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7천여 명에 육박하였다.9) 사고 일주일 후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조사단을 투입하였다. 이때 방송에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추석 연휴 등으로 사건 당시에는 본 사건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10) 환경부 관계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기자단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언론을 보고 확대 해석할 수 있으니 마스크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미흡하고 안일한 현장 지휘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11)
2014년 3월 10일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이 구미불산누출사고 종료를 선언한 것은 무려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12) 약 2년의 시간 동안 고농도의 1차 처리는 방재하였으나 저농도의 불산은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었고, 용해가 잘 되는 불산은 낙동강을 오염시켰으며, 이를 인지 못하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13) 환경부는 사고 이후 비가 오기 전 측정치로 문제 없다고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으나 비가 온 뒤 측정하였을 때 평소보다 불산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지고 떼죽음 당한 물고기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14)
이렇게 화학사고는 우리 사회에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이러한 사회적 재난을 행정안전부나 소방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었으며, 환경부가 주무 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전담은 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주무기관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를 화학물질안전원이라 한다.15) 화학물질안전원의 주요업무는 화학물질의 사고, 테러, 대응, 교육, 예측평가를 진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머리말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목적을 잘 대변해 주는 문구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이 통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대응체계를 만들게 된다.16) 과거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이란 용어로 익숙할 수 있겠으나 중복된 행정절차 및 간소화를 위하여 2021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공포되었으며, 2024년 4월 현재 홈페이지에는 아직 “(구)장외영향평가”, “(구)위해관리계획”으로 병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계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요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2019년 “환경위해관리기사”가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연구용역 수행 및 수험서 작성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신설되었다.17) 구미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적 재난에서 위해성평가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라는 전문가의 수요를 위함이 골자이다. 이에 제조업 및 화학물질제조, 사용, 취급, 관리, 판매 등의 업종에 선임되어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환경부 지방환경청, 유역청,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시군구 환경과) 등과 소통하며 각종 신고, 허가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18)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이외에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각 지자체별로 조례안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9)
처음에는 선진적인 지자체라고 자청하는 광역(충청북도, 2015년), 기초(광주광역시 광산구, 2016년)에서만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2024년 4월 현재 100여 개 지자체가 지역 화학물질 화학사고 안전관리 대비 조례 수립이 공포되고 있는 실정이다.20) 문제는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어느 정도 공포되고 있어도 대응계획에 대하여 진행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지자체 버전은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사업장보다는 조금 더 광의적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내용들이 수록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전체를 확인해야 하므로 주요 사고대비물질과 배출저감 지원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 그렇다면 대응계획의 경우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범위설정 및 법적 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으나 2021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작성안내서」를 2022년에 편찬함으로 지자체별 양식을 통일화하고 가독성과 가시성을 높여 사고 발생시 일괄적 지휘체계가 가능하고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21) 대응계획은 지역주민의 사고시 대응에 관한 대피로 마련, 대민 지원 마련, 사고 시나리오 훈련 및 교육 작성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 대응계획 중 가장 중요한 비상 연락망 확충 및 주민 대피소 통제 방법 제시 부분은 가장 마지막 챕터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적 특색에 맞춰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훈련 및 교육자료 매뉴얼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화학물질 창고 화재로 인한 “평택의 코발트빛 하천 사건”은 행정구역상 화성시에서 발생하였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화액과 오염수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평택시가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어처구니없게도 평택시는 당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도 못 보낼 정도로 보고 체계도 미흡했으며, 퇴근 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되어서야 평택시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었다.22) 방재대책도 강이 코발트빛이 되어서야 겨우 수립되어 임시방편으로 8 km나 하류쪽에서 강물을 흙으로 막는 것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에틸렌다이아민 유출은 올해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사후영향조사를 통해 사고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국내 화학사고는 항상 불가항력으로 불시에 일어나며 장소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최악의 화학사고였던 1982년 인도의 보팔사건은 비용 절감만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아끼다 현재까지 19,787명 이상 사망하였고 지금까지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며,23)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는 레바논의 GDP 17%가 사라져 버렸고 이는 최악의 경제난으로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24) 레바논의 화폐가치 중 가장 큰 고액권은 10만 레바논 파운드인데 그 가치가 2023년부터는 미국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화학사고 단일 건으로 국가 전체가 어려워졌다고 해석하기에는 COVID-19 팬데믹과 중동의 내전 등의 에피소드가 겹쳐있지만 레바논 최대 도시 한 가운데의 항구 내에서 수출입 물류 등과 다수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항구 자체가 파괴 및 폐쇄 됨에 따른 누적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화학사고는 곧 인명 대참사로 국가 경제난과 연결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전문가의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기술이전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가장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위해소통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보건분야의 전문 특성화된 분야로 비상연락망 구축이나 대피소 확보 등의 사고 발생시에 그 실효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에서도 관리계획 정도는 보통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보상, 보험, 의료 및 구호 물자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사후 관리까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우리나라만의 강점으로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사업장 관리와 지역 관리를 통한 환경보건 전문가 파견 및 제도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에서도 문제점은 있는데, 대피소에 경우 일반 민간시설 및 민간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 비상시 최단 경로로의 대피 이동이 어렵다거나 대형마트, 대형 아파트 주차장 등 다수의 인원이 피난가능한 시설이 있음에도 민간시설은 대피소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형 지물 및 불편함과 관계 없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험할 수 있는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된 공공기관 소속의 대피소로 피난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있다. 사고 발생시 다수 인원이 무질서한 차량 이동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등 대한민국만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고려되어야만 하는데 현 매뉴얼이나 제도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넘을 수 없다. 화학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해소통, 정책마련을 할 수 있는 환경보건 전문가 양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화학사고가 발생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이 되지 말고 미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비 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5년을 주기로 개정 또는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신규 및 변경시에도 화학물질안전원과 소통을 통하여 사업장 내규(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상위법 개정(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및 상위 조례(광역지자체) 개정시에도 자주 변경이 진행되므로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주된 규정도 있는 만큼 꼼꼼히 자주 개정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며, 종합평가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 잦은 법규의 개정 및 평가와 이행점검은 화학사고의 특성상 예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화학사고 통계가 시작된 2011년 24건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당시 분류체계가 화학사고라고 정의하기 모호했던 것은 제외되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화학사고는 감소되지 않고 누출, 폭발, 화재 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2022년 132건으로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다.25)
앞으로 지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꼼꼼한 시나리오 작성, 보험과 재보험 가입, 자주 개정되는 법규, 상시적 민간기관 협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선진적으로 진행 및 관리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내에서는 지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각 지자체에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강력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다른 타 부처보다는 신설 정부기관으로 가볍거나 없는 경향이 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경진대회라는 것으로 지자체의 동기 부여를 이끌고자 해법을 찾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자체의 화학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정책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격려를 보낸다. 다만, 사고는 예방 자체가 목적이고 무사고라도 성과가 발생되지 않으며, 우수한 관리라도 사고는 피해갈 수 없기에 경진대회 이후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선진적 모델을 통하여 우수 지자체가 앞장서면 다른 지자체는 그 모델을 따라 17개 광역, 226개 지자체가 발을 맞출 것이다. 또한, 지자체 및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정체성과 목적을 찾아야 하는 데 있어, 화학사고 시나리오 작성부터 해결까지 진행하는 환경보건에 대한 특화된 인재를 채용하여야 한다. 환경보건전문가라 함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성확인 및 독성평가,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위해도 결정 및 관리, 위해성 관리실무의 전문성과 소양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보건전문가의 자격을 대변할 수 있는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환경학 및 보건학 석사급 이상을 지역별로 채용하여 지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 실효 있게 관리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보건전문가를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신규채용자를 집중교육하며, 수시적으로 변경되는 법 개정 및 지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모든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을 지자체 및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 전담 교육과 감독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고문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질환사업(과제번호:IRIS RS-2021-KE002003) 수행 중 착안되어 작성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pISSN 1738-4087
eISSN 2233-8616
Frequency: Bimonth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