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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Publication Guidance

  • 1.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본 규정에 따른다.
  • 2.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게재용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통해 심사여부를 결정하며 800단어 이상의 원저, 종설, 연구단신 및 시론에 대해 수행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 당 3명 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수는해당 원고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4. 심사 의뢰는 소정의 논문심사소견서 양식에 심사결과를 평가하도록 인비 공문으로 요청한다.
  • 5. 참고문헌에는 투고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우리 학회지 논문 1편 이상~전체편수의 20% 이하로 인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6.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7일 이내에 (즉시)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발송해야 한다.
  • 7.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8. 본 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 9.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 10.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 11. 심사위원 중 1인만이 ‘게재불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이 게재를 결정한다.
  • 12. 심사의 결과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만일 ‘수정 후 재심사’로 평가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3.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는 인비로 하고 심사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14.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그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 15.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시된 일자까지 심사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16.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해독이 어려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연 6회 발간을 기본으로 하며, 각각 2월 28일(1호), 4월30일(2호), 6월 30일(3호), 8월 31일(4호), 10월 31일(5호), 12월 31일(6호)로 발간된다. 증간되는 경우의 출판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접수 원고는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s), 연구단신(Short communication), 시론(Perspectives), 편집인 글(Editorials), 서신(Correspondence) 등을 포함한다.
  • 3. 청탁원고가 아닌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 4. 원고는 수시로 접수받고 원고 마감은 발간일 기준으로 전 월 10일까지이며, 이후 투고되는 논문은 다음 호수에 게재한다.
  • 5. 게재용원고가 접수되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주저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6. 게재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7. 게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면, 게재호수를 결정하여 인쇄에 착수한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정의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8. 수정이 필요한 원고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하며, 심사위원회는 수정본의 수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제시된 일자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차기 호로 이월 할 수 있다.
  • 9. 수정 후 재심사의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하며, 재 제출된 원고는 심사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재심사는 2회까지 가능하다.
  • 10.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Vol.51 No.1
February, 2025

pISSN 1738-4087
eISSN 2233-8616

Frequency: Bi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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